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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129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옛 직장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B( 여, 31세 )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면서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괴롭혀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토킹할 목적으로 2018. 4. 27. 19:00 경 아산시 C 아파트 D 동에 이르러 열려 있는 1 층 현관문을 거쳐 공용 계단을 통해 위 아파트 8 층으로 올라간 다음 그곳 8 층 공용 계단에서 약 2 시간 30분 동안 5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주시하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상 연락한 것이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일 뿐 피해자를 스토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고, 판시 일시 전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끼고 여러 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가 스토킹으로 느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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