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66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와 부녀 지간에 있는 사람으로, 약 10년 전 피해자와 헤어져 따로 거주하던 중 피고인이 2018. 4. 12. 출소한 이후 수차례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피해자의 계속된 거절에도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 00:05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린 1 층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 000호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 문 열어, 문 열어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십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