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19.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9. 9. 19. 22:50 경 부천시 부 일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 여, 16세) 을 발견하고 음란한 행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아파트 동 현관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용 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2 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아파트 동 2 층 계단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 B을 향해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9. 30.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9. 9. 30. 21:40 경 경기 부천시 안 곡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 여, 28세 )를 발견하고 음란한 행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 아파트 △ 동 현관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용 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3 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위 △△ 아파트 △ 동 3 층 계단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 C를 향해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발생지 촬영 사진, D 아파트 CCTV 영상 캡 처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자료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