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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9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말경 대전 서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전 동구 용전동 번지미상 주거지로 이동하였으므로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했는데,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7. 26.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확인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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