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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5 2019고정24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29.경 서울 강동구 B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3. 29.자로 거주불명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1. 1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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