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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7 2014고단1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등에서 피해자 B에게 ‘시화공단에 있는 공장이나 업체들이 물건을 팔면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대금을 받고, 그 부가가치세는 후에 분기별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나와 바지 사장이 반씩 나누어 가지되, 부가가치세의 납부책임은 대표자에게 있으니 바지 사장이 그 책임을 지고,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게 바지 사장과의 조건이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되어 바지 사장이 돈을 더 요구해도 그 부분은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고 바지 사장을 데리고 올 수 없는데 바지 사장 1명당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해라. 내가 약 50명의 바지 사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너를 도와주는 셈치고 바지 사장 3-4명을 붙여주겠다. 못해도 월 5,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너를 위해서 내 돈 1,000만 원을 바지 사장에게 미리 주었으니 돈이 되는대로 빨리 보내라. 수익금이 안 나올 확률은 0.01%로 은행이 부도날 확률 빼곤 없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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