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5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169,476,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 피고인 및 공범의 지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 주식회사의 실제 업주는 C이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제 2회 공판 조서에 첨부된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6 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 쪽, 수사기록 제 3권 1535 쪽 각 참조),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C은 2004. 3. 12. 경부터 2004. 5. 27. 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 순도가 995/1000 이상인 금괴덩어리, 이하 ‘ 금지금’ 또는 ‘ 면 세금 지금’ 이라고 한다) 도매업 체인 B 주식회사( 이하 법인의 경우 ‘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를 속칭 ‘ 바지 사장’ 인 명의 상 대표이사로 G을 내세워 설립한 다음, B를 속칭 ‘ 폭탄업체’ 로 이용하여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는 이 사건 조직의 자금 담당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과 E에게 바지 사장 모집 및 은닉자금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과 E은 C의 지시로 B의 바지 사장인 G을 모집하고 B 폐업 후 G을 중국으로 도피시키는 등 바지 사장 모집 및 관리 책이고, 일명 H은 바지 사장을 모집하고 이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바지 사장을 관리하는 바지 사장 모집 및 관리 책이며, G은 B의 명의 상 대표이사이고, I은 G을 감시하는 직원이다.

[ 이 사건 범행의 배경]

1. 금지금에 관한 부가 가치세 과세 특례 제도 시행 금지금 관련 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금지금 거래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 한시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 도매업자 등이 J 등 면세거래 추천 자로부터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