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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노6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사장과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님에도 선후배지간으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⑴ E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F 사장과의 친소관계에 대해 선후배고, ‘형, 동생’ 하면서 지낸다고 이야기하였고, 자신이 F 사장을 잘 알기 때문에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먼저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⑵ G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F 사장과의 친소관계에 대해 성광고등학교 선후배관계라서 잘 안다고 하였고, 선배니까 자신이 가서 이야기하면 잘 될 거라고 하였으며, 직원들 식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의 진술은 피해자 E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⑶ 피고인은 경찰에서 F 사장이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라는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후 H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가 무엇 때문에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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