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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1 2020고단19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유한회사 D 소속의 택시기사들로서 위 회사 사장 E의 측근들이고, 피해자 F(남, 64세)은 위 회사 직원들의 친목단체인 ‘상조회’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7. 12. 말경 사장 E을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기 위하여 친분이 있는 직원들로부터 연명을 받는 등 고소를 준비하자, 피해자의 약점을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조회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회사 직원들에게 공론화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1. 10. 17:00 순천시 G에 있는 유한회사 D 내 교육실에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끝난 후 위 회사의 직원 30여명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H은 ‘상조회장 F이 상조회비를 횡령했고, 도둑놈 사기꾼이다. 상조회장직을 박탈시켜야 한다. 사장에 대한 고소비용 40만 원과 총무가 준 돈을 가지고 와라, 이 사기꾼 새끼야. 상조회비를 횡령했으니 F 니가 도둑놈이고 사기꾼 아니냐. 상조회장 사기꾼 새끼야 돈 가지고 와라. F이 상조회비를 횡령했으면 사기꾼인데, 좋게 해 줄 테니 사장 고소를 취하해라. 그러면 우리가 좋게 해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사장이 돈을 너한테 줬다는데 돈 가져와 사기꾼 새끼야. 이 니가 사기꾼 아니면 사장이 사기꾼 아니냐. 둘 중에 하나는 사기꾼인데 우리는 사장을 따른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A는 ’사장에게 지급할 발전기금 48만 원을 내놔라. 너는 사기꾼 새끼니까, 그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사장이 발전기금으로 1,210만 원을 줬다는데 그 돈을 어디다 뒀냐, 가지고 와라.

돈을 가지고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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