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6. 22:5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거실을 통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서랍 등을 뒤지면서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고,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를 포기하고,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3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간병인 상대 평소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에 징역형을, 강도강간미수죄에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