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17:25경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서울 구 E빌라 앞까지 약 2km 가량을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빌라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에서 밀치고 위 빌라 1층 복도까지 침입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세게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 스타킹을 벗어 내 놓아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천 원 상당의 스타킹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를 들어 올려 팬티 속에 손을 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C역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사진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