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 지적장애 3급)의 남동생이자 피해자 D(여, 17세)의 오빠로서 피해자들과 같은 집(이하 ‘집’이라고만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1. 피해자 C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4년 7~8월경 밤 무렵에 강릉시 E에 있는 집 거실에서 잠을 자다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온 피해자(당시 19세)를 보고 순간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해자 D 상대 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오후 무렵에 집 엄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 또는 14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오후 무렵에 집 엄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일기장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1.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 결정서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추송서(피해자 D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D에 대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