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8:00경 시흥시 H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6세)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건물의 4층 계단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끌고 위 건물의 1층에 있는 남자용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용변 칸 안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은 다음, 위와 같이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감정의뢰회보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다.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3.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