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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04 2014고합82
강도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02:30경 군산시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300미터 뒤쫓아 가다가 같은 시 E에 있는 F교회 앞 골목에 이르자,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 내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위 골목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끌려가던 중 넘어진 피해자에게 “돈 있냐 ”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하고, 넘어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집어넣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10여 회 빨게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입에서 뺀 후, 옷을 올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틈을 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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