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8노16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곧바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왔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9명에게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D 등 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원심에서 제출한 2018. 10. 4.자 준비서면, 당심에서 제출한 2019. 7. 10.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2017. 8. 24.경 노무법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그 소명방법을 남겨두라’는 내용으로 자문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자문료 지급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 제17호증으로 제출하였고, 2017년 8월 이후 근로계약서 뒷면에 근로자의 교부 확인 서명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근로자 I은 계약서 수령 여부에 관하여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6년 5월 수습기간 끝나고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근로계약서를 당시에는 못 받았고, 나중에 2017년 11월에 등기로 받았다.” 3)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근로자 J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입사 3개월 후에 쓴 계약서를 나중에 회사에서 나눠줘서 받았다. 2017년 11월경 정도 될 것 같다.” 4)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근로자 L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8. 16.자 계약서(증 제15호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