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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누450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을나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0과 같다”를 "갑 제4호증의 10"으로 고쳐쓰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을나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5. 9. 24.경 총 근로기간이 2년이 넘지 않도록 근로기간을 2015. 9. 26.~2015. 10.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10. 31.이 경과하면 추가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근로자 보관용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1장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근로계약기간란에 2015. 9. 26.~2016. 10. 31.로 기재하여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 판결(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6)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2017. 8. 4. 항소심에서 벌금 3,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울산지방법원 2017노1880) 참가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제1심이 근거로 든 사정과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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