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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나1973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 특수법인으로서 2004. 8. 24.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는 2012. 12. 27. 우리은행에 대한 부도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4. 2. 우리은행에게 61,340,925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2012. 12. 24.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12. 26. 접수 제1943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재산 상태는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합계 1,146,266,000원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합계 820,646,000원 나) 남양주시 D 답 407㎡, E 답 97㎡, F 임야 583㎡ 시가 합계 325,620,000원 시가 자체의 합계는 925,620,000원(= 297,110,000원 92,150,000원 536,360,000원)이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한일시멘트 주식회사(다음부터 “한일시멘트”라 한다

), 채무자 A, 채권최고액 합계 600,000,000원(= 180,000,000원 4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한일시멘트의 A에 대한 채권액은 합계 644,407,073원 상당으로서 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여 위 시가 합계 925,620,000원에서 위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을 공제한 325,620,000원을 위 각 부동산의 시가로 보기로 한다. 2) 소극재산: 합계 985,000,000원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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