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089,493원과 그중 94,250,671원에 대하여는 2013. 5....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우양강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양강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9. 피고 우양강업과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일 피고 우양강업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 10. 31. 접수 제1665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런데 피고 B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① 원고에 대한 185,185,832원의 이 사건 구상금 채무(대위변제원금) 외에도 ②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133,50 0,000원의 대출금 채무, ③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32,400,000원의 대출금 채무, ④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11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504,790,000원의 구상금 채무, ⑥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237,290,000원의 대출금 채무 등 합계 1,203,165,83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① 위 각 부동산{개별공시지가 기준(이하 같음) 54,176,400원 및 8,880,400원 상당}, ② 경북 의성군 D 대 317㎡(3,645,500원) 및 E 전 1,567㎡(12, 457,650원), ③ 경북 의성군 F 임야 49,857㎡ 중 1/3 지분(3,719,025원) 및 경북 의성군 G 임야 42,843㎡ 중 1/6 지분(1,685,158원) 등을 보유하여 그 가액 합계가 84,564,133원이었다.
3 한편 원고는 2013. 1. 19.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피고 A이 원금을 연체하여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