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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11 2018고단3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8. ‘B 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계좌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체크카드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퀵 서비스로 체크카드 2개를 빌려 주면 8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7. 12. 19. 13:00 경 이천시 C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2개 (D, E)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수사기록 1권 12 면)

1. 영수증( 수사기록 2권 11 면)

1. 수사보고( 새마을 금고 명의자 A 영장 자료 회신), 금융거래 회신

1.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통 장 사진 첨부),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대여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체크카드를 빌려 준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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