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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9 2018고단4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계좌를 빌려 주면 5 일간 사용하고 통장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B 계좌, 새마을 금고 C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1매 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안양시 만안구 D, 201호에서 비밀번호를 각 체크카드 뒷면에 적고, 위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일괄하여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5 일간 빌려주고 1개 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7. 11. 15. 경 재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오류가 났으니 체크카드를 하나 더 보내

달라” 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계좌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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