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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37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2018. 7. 11. 자 C(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 이사장 직에서 해임되는 내용의 의결을 받았음에도 새로 선임된 임원들에게 인수인계해 주지 않고 오히려 조합원들 차량의 가스공급을 저지하는 등 일부 조합원들의 승무를 방해하였다.

당시 이 사건 조합에는 경찰관이 출동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조합원들이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나갔고 피해자가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한 시간이 단지 1분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실제로 업무 방해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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