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실들은 실체적 진실과는 다르고, 피해자들이 오히려 피고인 A의 M 주식회사 지분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업무 방해죄 부분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들은 2013. 11. 29. M 주식회사와의 사업 양도 계약을 파기하였고, 이후 2013. 12. 9.부터 다시 K과 H을 모두 정상 가동한 사실, ②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회사를 정상 가동하면서 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