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진주시 C 외 3 필지를 피해자 D에게 임대해 주어 그 때부터 계속해서 피해 자가 위 땅에서 마와 우엉 농사를 짓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진주시 C 외 3 필지 중 약 700평에 피해 자가 마와 우엉 농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고랑 등을 관리기를 투입시켜 땅을 갈아엎고 비닐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15노1050)
1. 현장사진 [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과 D 사이에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D의 경작업무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확정된 창원지방법원 2015 노 1050 판결은 D가 2014. 6. 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