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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10163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4,911,04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3.부터 2017. 3. 2...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사무소이고, 피고는 서울 강서구 C 부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3층, 지상 14층의 주상복합 건물 등으로 예정된 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및 ‘이 사건 신축공사’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10.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의 전신인 B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2. 6. 15.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설계자로 원고를 선정하고, 2012. 7.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신축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용역계약

1. 건축물 명칭 : D사업 주상복합 신축공사 설계용역

2. 대지 위지 : 서울 강서구 C 일대

3. 설계 내용 : 변경될 수 있음 1) 구역면적: 14,830.00㎡ 2) 용 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3)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벽식구조 4) 층 수 : 지하 3층, 지상 14층 5) 건축면적 : 5,238.46㎡ (중략) 4 계약 면적 : 74,002.15㎡(22,385평) (변경될 수 있음

5. 계약 금액 : 약 1,947,000,000원 3.3㎡ 당 87,000원 (87,000원 /평) (부가가치세 별도, 최종연면적 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 연면적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중략) 제3조(설계업무의 범위)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 건축을 위한 계획설계도서, 중간설계도서(인, 허가도서), 실시설계도서, 기타 각종심의도서(건축, 구조 등)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업무에 대한 대가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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