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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가합8861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0. 8. 9. 주민총회에서 한 결의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주식회사 한길씨엔디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구리시 인창동 284-3 일대 51,09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조합의 설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 50여명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0. 7. 8. 회의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라고 한다)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11인의 소위원회(이하 ‘이 사건 소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소위원회로 하여금 서류심사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한 정비업자 및 설계자 중 각 3개 회사를 선별하게 하고, 선별된 회사를 주민총회에 상정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0. 7. 1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정비업자로 주식회사 한길씨엔디(이하 ‘한길씨엔디’라고 한다) 등 6개 회사가, 설계자로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고우건축(이하 ‘고우건축’이라 한다) 등 4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였다.

1. 사업계획개요 (1) 명칭 :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 구리시 인창동 284-3 일대 (3) 구역면적 : 51,096㎡

2. 입찰방법 : 경쟁입찰

3. 입찰자격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3) 단일규모 2,000세대 이상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실적이 있는 업체(대표이사 및 임원의 실적 포함). 단, 구리시 지역 실적보유업체는 우대함 (나) 설계자 (3) 공동주택 단일규모 1,000세대 이상 5건 또는 단일규모 3,000세대 이상 수행중이거나 실적이 있는 업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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