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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6가합20636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7,964,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9. 1.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무렵 도시계획사업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경북 칠곡군 C 등 수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정류장 부지 지정을 해제하고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계획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5. 6. 26. 건축물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설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설계 내용: 신축 1) 대지면적: 5,481.0㎡ 2) 용도: 주상복합 4) 층수: 지하 5층, 지상 49층 5) 건축면적: (공란) 6) 연면적의 합계: 68,991.88㎡(20,907평) 계약면적: 68,991.88㎡(20,907평) 계약금액: 2,094,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건축주: 원고 설계자: 피고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① 계약면적(피고가 총괄하여 작성한 전체 설계면적): 20.907평 ② 대가기간: 2015. 7. 1. ~ 허가일까지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는 건축설계 허가도서 작성에 한한다. ② 공사완료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 50,000,000원 본설계 착수시 50,000,000원 인허가 접수시 150,000,000원 사업승인 후 1,844,000,000원 계(100) 2,094,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5조(대가의 조정 ② 원고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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