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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202591
용역비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의 체결 등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건축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C 건축규모 : 지하3층 ~ 지상24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용역대상 : 오피스텔 98실 및 근린생활시설 약 4,270평 용역 목적물의 표시 계약명 : 수성구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사업 분양대행 용역계약 계약기간 :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D 18개월 계약금액 : 일금 사십오억 팔천이백십일만 원 (4,582,110,000) 계약 일반 조건 제5조(분양대행 용역의 범위) ③ “을(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1. “본 사업” 관련 시장조사, 사전판촉 및 미분양 판촉 관련 계획수립, 수집 구축된 DB, 정보자료 보안관리

2. 분양촉진을 위한 인력투입 및 홍보활동 계획 수립

3. 집객, 안내, 상품설명 관련 제반 고객응대 업무

4. 분양대행 업무 수행 및 보조할 분양요원 고용사무

5. “원고”가 고용한 분양요원 및 조직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 교육 일체

6. 청약접수, 분양계약 체결 관련 업무지원

7. 분양 판촉의 계획, 활동 경과 등 “갑(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보고서 제출

8. 본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수적 업무 제6조(분양목표) ① 본 계약의 분양목표는 다음과 같다.

(중략)

1. 오피스텔 분양목표 (중략)

2. 근린생활시설 분양목표 (중략) ②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원활한 분양목표 달성을 위하여 2018년 11월 30일까지(사업진행 지연시 협의조정) 근린생활시설의 3층 또는 4층 전부에 대한 청약(사전분양)을 완료하기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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