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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738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세금미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하자, 다른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절도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4. 15:0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4-12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에스엠(SM)520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고,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4.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78-3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그랜저 승용차 앞쪽에 제1항과 같이 훔친 F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F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쪽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3. 9. 1.까지 사이에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1주일에 약 60km의 비율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실신고서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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