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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54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2. 21:00-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건너편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트럭 차량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손으로 나사를 풀어 떼어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0. 22. 21:15-22:1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부근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 소유의 H 트라제 XG승용차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송파구청으로부터 압류 당하자 그 번호판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보이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차량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H 트라제XG 승용차 앞에 손으로 볼트를 조이는 방법으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45km 떨어진 이천시 창전동까지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H 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3. 10. 23. 07:30경 이천시 창전동에서 약 45km 떨어진 위 피고인의 집까지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약 5km 떨어진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까지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진술관련),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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