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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8 2015고단3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8: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가월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두 지리 쪽에서 객 현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가면서 반대편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BMW 525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쏘렌 토 승용차는 앞문 교체 등 수리 비가 11,266,75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인 BMW 525D 승용차는 앞 범퍼 교체 등 수리 비가 3,090,16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적성면 두 지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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