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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서울 동대문구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왕산로 방면에서 제기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고자 할 때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76 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포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6세 )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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