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리젠시빌 아파트 정문 입구 앞 교차로를 송학초교 방면에서 송학리젠시빌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익산경찰서 방면에서 송학초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의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투다리” 술집 앞 도로부터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리젠시빌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