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1 2016고단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5:35 경 위 냉동탑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교면 보령 북로에 있는 관 창공단 사거리 편도 2 차로를 정 심원 쪽에서 주포 쪽으로 시속 약 70km /h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그곳에서 좌회전하려 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던 중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하이 리무진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냉동탑 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상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 관절 후방 탈구 및 대퇴골두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 돌기의 골절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부 파손 등 시가 55,914,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