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3:42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소재 지경삼거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문혜리 쪽에서 지경리 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교통신호가 점멸 중인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을시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청양교차로 쪽에서 문혜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효성 미라쥬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00경 병원 호송 도중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 후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노력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