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03 2013고정1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11:20경부터 11:50경까지 포항시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현관로비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앞 유리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모텔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같은 날 12:50경 E파출소로 온 이후에 경사 F이 전화 통화중이니 조용히 좀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니가 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씨발 내가 세금내고 내가 욕을 하는데 대머리 새끼 너 가만두지 않겠다"며 민원인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