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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31 2014고정9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01: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D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C파출소로 들어왔다.

이에 경찰인 피해자 E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고성을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죽어버린다. 십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칸막이를 발로 차고 책상 위에 있던 무전기 마이크와 TV리모컨을 던지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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