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매달 50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로 500만 원을 제외한 9,5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2012. 6. 2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연 60%에 상당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2.경 위 장소에서, 식사를 하던 중 언성을 높여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지팡이로 식탁을 두들기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줄 건데 이렇게 니가 건방지게 행동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내 가게이니 내 맘대로 하겠다. 내가 여기서 돈 받을 게 얼마인데 이것 가지고 그러냐, 사기꾼아”라고 고성을 지르고 그곳 손님들에게 다 나가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6~7명의 일행들을 데리고 피해자의 식당으로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돈을 내 놓아라, 왜 이자를 안 갚냐, 거짓말을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을 넘기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6~7명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의 식당으로 찾아가, “식당 문 닫아라, 왜 이자를 안 내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