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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1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당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사건 해결을 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일용직 배달원인 피고인이 배달한 음식 수금액과 피해 자의 정산금액이 달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식당 직원인 E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대화로 해결 하라고 타이르고 철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차례 재신고를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고인을 임의 동행한 후 업무 방해 등으로 즉결 심판을 청구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일 당의 지급을 요구하며 항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시적인 항의를 넘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 동행되어 업무 방해 등으로 즉결 심판이 청구될 정도로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 것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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