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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9 2019고단31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03]

1. 2019. 9. 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8.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방을 향해 쓰레기를 던지고 주방에 있던 칼을 가지고 나와 길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9. 11. 12:14경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1. 12: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후 가방을 가져다주자 이에 항의하면서 그 가방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14:04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와 위 피해자를 팔로 밀치고 발로 몸을 찬 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이와 같이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피해자 C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406]

3. 2019. 9. 24.경 협박 피고인은 2019. 9. 24. 21: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전에 소란을 피우다가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위 식당 공동업주인 피해자 C(여, 6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가게 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칼을 들고 다니는데 칼로 너를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칼 3자루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9. 9. 24.경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 식당 앞에서 위 식당 공동업주인 피해자 F(70세)으로부터 제3항 기재 소란행위에 대하여 제지를 당하자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3524]

5. 2019. 9. 11. 22:0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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