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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194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F, G와 함께 화투 52장(조커 4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0. 12.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해자 E와 언니동생으로 아는 사이로 지내는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5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I에게 “150만원어치 사람을 사서 E를 패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말을 피해자 E에게 전하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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