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988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27. 20: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6차 506호에서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500원, 2점 추가시마다 5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