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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400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8. 1. 20:40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주택 반지하방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3점 추가시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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