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05』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함께, 2016. 1. 5. 00:00경부터 02:30경까지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I’에서, 선을 잡은 사람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각자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건 후 5장을 뒤집어 3장의 숫자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도록 하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친 숫자 끝자리의 높고 낮음을 비교해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그 패에 돈을 건 사람들이 판돈을 나누어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최소 5만 원에서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총 50여회에 걸쳐 판돈 1,447,000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6고정114』 피고인은 J, K, L과 함께 2016. 1.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정읍시 M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화투 50장(조커 2장 포함)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2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정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