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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08 2019노2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기망방법이 동일한 각 편취행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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