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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1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부분의 ‘피고인은 201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2. 9. 확정되었고’ 다음에 ‘2012.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마지막 부분에 ‘1. 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 '1.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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