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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6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 위 확정판결의 형(징역 10월 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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