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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6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추가하는 것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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