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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노28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별건(광주지방법원 2019노1632호)이 2019. 10. 24. 확정되어 본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2019. 6.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광주지방법원 2019노1632호) 확정일은 2019. 10. 24.이 아닌 원심판결 이후인 2019. 11. 1.이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본문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6.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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