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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생활주방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감사로 사실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5. 23.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상조회사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주)C는 100엔샵을 하는데 편의점 형태로 전국으로 매장을 확장해 가면서 많은 수익을 얻는다. 1구좌당 60만 원을 투자하면 40만SV(지급받을 수당을 계산할 때 투자원금으로 인정해 주는 금원)를 인정해 주고, 일주일에 4회씩 전체 SV의 70%를 기준으로 투자를 한 사람의 수로 나누어 잉여보너스를 지급한다. 잉여보너스는 SV의 200%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1구좌 60만 원을 투자하면 SV의 200%인 8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준다.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경우 추천점수를 부여하여 잉여보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추천한 사람이 보너스를 받을 경우 추천인에게 매칭보너스도 지급한다. 또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특약점, 대리점, 지사, 총판 순으로 직급이 부여되고, SV의 200% 외에 추가로 매주 직급 수당을 지급한다. 현재는 사업 초기로 960만 원만 투자해도 20구좌(1,200만 원)로 인정해 주는 프로모션 혜택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120만 원을 (주)C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5. 15.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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