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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52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로 “집에 오지 마라”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혔음에도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3. 01:18경 위 B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남자친구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에게 “짭새 새끼야, 정신 나겠네, 이 양반아, 지랄하지 말고,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E을 찌를 듯이 겨누고 우산을 위 E이 있는 쪽으로 강하게 휘두르면서 바닥에 내리쳐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CD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피해자가 즉시 112에 신고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항의의 의사표시로 바닥에 우산을 내리쳤을 뿐 경찰관에게 폭행의 의사로 우산을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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